프리랜서 계약 가이드

목차


    프리랜서로 일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것이 '계약' 입니다. 작업 범위, 저작권, 수정 횟수, 대금 지급 등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말 다양한 분쟁과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도리 해놨다고 생각해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구요.

    이번 글에서는 이제 막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분들을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계약 전 주의 사항 / 꼭 챙겨야 하는 계약 조항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프리랜서의 법적 · 정의

    프리랜서는 고용주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특정한 작업 결과물을 목적으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급 계약(민법상 계약 형태) 하에 일하게 되며 ― 일을 의뢰하는 사람을 도급인, 일을 완성하는 의무를 가지는 사람을 수급인(=프리랜서)이라고 하며, 계약의 핵심은 오롯이 "일의 완성"에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 도급 계약의 핵심은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 지급 방식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에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 입니다:

    • 일의 완성에 대한 정의 ― 과업 범위와 일의 완성을 판단하는 검수 기준을 명확히 명시
    • 보수 지급 방식 및 수정 비용 기준 
    • 도급인의 협조 의무 ― 프리랜서가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뢰인의 의무 명시

     

    2. 프리랜서를 처음 시작한다면?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

    프리랜서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미쳐 챙기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1  프리랜서 견적 / 비용 부분

    견적서에 기재하는 단가, 즉 외주 비용은 프리랜서의 순수 인건비를 기준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작업 진행 중 발생하는 유료 소스 사용 비용, 프로그램 라이센스 비용, 샘플 비용 등은 모두 별도 청구 대상이 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 사용 비용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별도 청구 대신, 프리랜서 단가에 포함하여 유도리있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프리랜서 본인은 순수 인건비 외에도 업무에 동반되는 추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염두에 둔채 견적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무료 수정 횟수와 초과시 발생되는 추가 비용에 대한 사전 협의도 필수입니다. 


    2.2  근무 시간 / 업무 간섭 부분

    프리랜서는 고용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연차, 퇴직금, 4대 보험, 실업급여 등이 제공되지 않는 만큼, 계약서를 통해 업무 조건과 보수 지급 관련 사항을 보다 더 철저하게 정리해둬야 합니다. 무엇보다, 야근/ 출퇴근 시간 등 근무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근로 형태로, 의뢰인은 계약서 상 약속 받은 날짜에 결과물만 전달 받을 수 있다면, 프리랜서 근로자의 업무 시간/ 방식 그 어떤 것에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2.3  보안 및 지적재산권 부분

    다음은 보안 관련 부분입니다. 업무상 발생하는 모든 보안 관련 이슈, 업무 이력 및 결과물의 포트폴리오 활용 가능 여부 등 ― 모두 계약 전에 의뢰인과 프리랜서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창작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모두가 당연시(?)여기며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 아직도 이와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무형 재산의 귀속 주체에 대한 협의 및 계약서상 명시는 필수입니다.

     

    3. 프리랜서 계약 필수 포함 조항 체크리스트

    프리랜서 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하는 조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비스(Jobis) 에서 프리랜서 계약서 샘플을 제공하고는 있으니 참고하시어,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간소화하거나 디테일한 조항들을 추가하여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계약서에 꼭 포함하진 않더라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체크리스트 입니다:

    • 계약 목적 & 목적물에 대한 협의
      • 계약 유형 협의 ― 도급 / 업무 위탁 / 컨설팅 등 세부 유형 정의
      • 서비스 및 성과품의 형태 정의 ― 서비스의 범위 및 디지털 작업물이라면 파일 포맷(확장자) 등 체크
      • 성과품의 모양, 크기, 출력 파일 형식, 파일 용량 등 협의
      • 결과물의 수준 (디테일 정도) + 검수 기준 협의 
      • 작업물 전달 방식 명시 ― 이메일, 구글 드라이브, USB 등 납품 형식 협의
    • 업무 범위 및 작업 내용에 대한 디테일
      • 총 무료 수정 가능 횟수 협의
      • 추후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형태는 모두 별도 청구 대상이며, 추가 비용에 대한 사전 협의 필수
      • 순수 인건비에 대한 단가만 책정됨을 명시
      • 인건비 외 소스 라이센스 비용/ 유료 컨텐츠(폰트, 이미지 등) 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 청구 대상임을 상호 확인
      • 납기 전 중간 점검 방식에 대한 정의 ― 중간 점검 횟수, 날짜, 클라이언트의 피드백 기한까지 꼭 명시할 것 (피드백 지연으로 인해 작업이 밀려도, 프리랜서의 책임이 되지 않도록 일정 변경 조건도 계약서에 포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기간 or 마감 기한 
    • 계약 금액
    • 계약금 및 대가 지급 기일 (일정 비율의 선수금 지급 명시)
      •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사태에 대한 대비 ― 대가 지급 지연 시 위약금 또는 이자 발생 조항 추가
      • 가급적 일정 비율의 선수금/착수금을 요구하는 것이 좋음
    • 용역 대금 지급 방식 (계약금, 잔금 분할 지급 여부, 월급제 가능 여부 등 체크)
    •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재산의 귀속 상세
      • 프리랜서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의 권리 귀속 주체 협의
      • 저작권 자체는 프리랜서에게 귀속하되 회사가 계약 범위 내에서 추가 비용없이 작업물을 상업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도 있음
      • 또는, 프리랜서에게 일정 부분의 로열티가 지급되는 형태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협의 가능
    • 회사와 프리랜서 당사자의 자필 서명
    • 날인과 상호 교부 필수 (계약서 각 1부씩 상호 보관)
    • 보수 지급을 위해 도급인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 통장 사본
      • 통장 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4. 정리하며

    프리랜서 계약은 단순한 계약이라기 보단, 프리랜서의 노동과 결과물을 지키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생각보다 프리랜서로 일하다보면 대금을 뜯기거나... 수정 횟수나 결과물에 대한 말도 안되는 억지 태클로 계약금이 후려쳐지는 등,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처음 프리랜서 시작할 때는, 거의 분기마다 한번씩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더 꼼꼼하게 계약 전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진상을 감지하는 능력도 길러져서 조금 살만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하는 주의 사항들만 한번 더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프리랜서는 고용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 이는 프리랜서 근무 조건에 대한 관리 감독/제약이 없음을 의미하며, 겸업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 결과물의 저작권이 귀속되는 주체에 대한 협의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 책임 범위에 대한 정의 ― 결과물의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된 이후/ 납품된 이후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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